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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리버티연대 회칙

본회의 명칭은 ‘리버티연대’이며, 도메인은 www.freecitizen.kr이다. 본 회칙은 리버티연대 창립 정신에 따라 본회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1장 회원과 단체
1. (회원, 주춧돌단체, 참여단체) 주춧돌 단체는 본회의 창립을 주도한 17개 단체들이다. 본회의 회원은 개인이다. 참여단체는, 창립이후 회원의 충원 및 조직화에 기여하는 단체이다.
2. (회원) ①개인 회원은 리버티연대의 취지에 동의하며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정회원)과,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본 회로부터 각종 메시지와 소식을 수신하고 때로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나, 아직 회비를 납부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사람(준회원)으로 구성된다. 이하 ‘회원’은 정회원을 지칭한다.
② 준회원은 리버티연대의 캠페인에 참여하고, 리버티연대으로부터 각종 소식과 뉴스를 받지만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못 한다.
3. (주춧돌 단체) 주춧돌 단체는 본 회의 창립을 주도한 17개 단체로서 이선본, 자유본, 공명선거지원단, 마인드300, 미래대안행동, 전국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한국교회언론회, 애니선교회 등을 가리킨다.
4. (단체의 리애종) 단체를 대표하여 본회가 주도하는 각종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을 리애종(liason, 연결위원)이라 부른다. 주춧돌 단체와 참여단체는 리애종을 자주 바꾸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2장 조직 구성
5. (중추 구조) 본 회의 핵심 중추 기관은 상임집행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지회(선지), 선지운영위원회, 권역지회, 전국운영위원회, 윤리위원회이다.
6. (직함) 본 회의 직합은,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 사무총장, 윤리위원회, 대변인 등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
7. (상임집행위원회) ① 창립 공동대표단은 초대 상임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상임집행위원은, 상임집행위원회 구성원들에 의해 호선 확대된다.
③상임집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상임집행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가 일시 종료되지 않도록 적절히 ‘반’(class)을 나누어 1년에 1/3씩 교체 혹은 재선임되도록 한다. 초대 상임집행위원회는 내부 협의에 의해 ‘최초의 반’을 나눈다.
⑤초대 상임집행위원회는 2020년 4월 27애 시작한다. 연도 마감 기준일은 3월 31로 한다. (새 연도 기산일은 매년 4월 1일)
⑥상임집행위원은 정당의 주요 당직 혹은 선출직 후보 경선에 나서는 순간 자동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⑦ 상임집행위원회의 의장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누구든 상임집행위원회를 일주일 예고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8. (국회의원 선거구 지회, 즉 ‘선지’) ① 해당 선거구에 정회원이 33인 이상 모였을 때 선지가 구성 될 수 있다.
② 선지의 정관은 상임집행위원회가 제공한다.
③ 선지는 자체회비를 징수할 수 있되, 반드시 리버티연대 도메인(freecitizen.kr)이 제공하는 수단을 사용한다. 회비는 선지회원들이 정한 내규에 따라 자유롭고 투명하게 집행된다.
④ 선지회비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즉, 리버티연대 정회원은 선지회비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리버티연대에 관하여 모든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
⑤ 선지는 5인 이상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 이다.
⑥ 선지운영위원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⑦ 선지는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이용한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소셜미디어로 모일 수 있다. 이 같은 자생적 활동에 대해서 ‘사조직’이라 규정-박해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
⑧ 선지운영위원들은 공정하게 자체 윤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지회원에 대한 활동정지 및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의 정지 혹은 제명’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하기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국회의원 선거구가 변경될 경우, 변경지역에 주소지를 둔 회원은 새로운 선지로 그 소속이 바뀌며, 해당 회원이 선지회비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해당 선지회비 역시 새로 소속된 선지로 귀속된다. 단, 새로 배정된 지역에 선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회비는 기존선지로 귀속되며, 회원은 기존 선지로 소속된다.
⑩ 아직 정회원이 33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 선지’가 형성될 수 있다. 이때에는, 상임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임시 선지 운영요강’에 따라 운영된다.

9. (권역지회, 즉 ‘권지’)
① 권역은 통상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이루어진 기초 혹은 동일 생활권의 중광역(인구 100만~300만)을 의미한다.
② 권역지회는 ‘해당 권역에 존재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각각에 최소 11명 이상의 정회원이 존재함과 동시에 해당 권역에 존재하는 선거구 수의 1/2 이상의 선거구 (소수점 이하 올림)에 상기 선거구 지회가 성립할 때’에 성립할 수 있다.
② 권지의 정관은 상임집행위원회가 제공한다.
③ 권지는 자체회비를 징수할 수 있되, 반드시 리버티연대 도메인(freecitizen.kr)이 제공하는 수단을 사용한다. 회비는 권지회원들이 정한 내규에 따라 자유롭고 투명하게 집행된다.
③ 권지회비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즉, 리버티연대 정회원은 권지회비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리버티연대에 관하여 모든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
④ 권지는 5인 이상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 이다.
⑤ 권지운영위원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⑥ 권지는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이용한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소셜미디어로 모일 수 있다. 이 같은 자생적 활동에 대해서 ‘사조직’이라 규정-박해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
⑦ 권지운영위원들은 공정하게 자체 윤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지회원에 대한 활동정지 및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의 정지 혹은 제명’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하기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아직 정회원이 권지의 성립요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 권지’가 형성될 수 있다. 이때에는, 상임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임시 권지 운영요강’에 따라 운영된다.
10. (전국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정식 선지(‘임시 선지 제외)가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전체 국회의원 선거구의 1/2를 넘으면 각 선지에서 선출된 선지대표위원들로 전국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
② 각 선지별로 대표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상임집행위원회가 내규로 결정한다.
③ 선지대표위원들은 각 선지운영위원회(정식)가 선출한다.
④ 선지대표위원들의 임기는 선지대표위원로 뽑힌 선지운영위원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임기(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와 동일하다.
⑤ 선지대표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11. (전국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⑥ 전국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매년 10월 31일까지 익년의 사업전략, 핵심사업과 회비를 결정한다.
⑦ 상임집행위원회는 전국운영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회계내역을 보고하며, 전국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해 6월 30일까지 검토-승인에 관하여 결정(재적 과반수의 참석 및 참석 과반수의 동의, 온라인 회의 및/또는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현 가능)한다. 검토-승인과정에서 지적된 개선사항은 상임집행위원회가 반드시 보완-실행해야 한다.
⑧ 전국운영위원회는 주요 선거에 관한 선거전략, 지지원칙, 지지후보, 지지정당을 결정(재적 과반수의 참석 및 참석 과반수의 동의, 온라인 회의 및/또는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현 가능)한다.
⑨ 전국운영위원회는 최소 6근무일 이전 이메일 혹은 문자에 의해 소집된다.
⑩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은 상임집행위원회가, 상임집행위원이 아니면서 동시에 전국운영위원인 사람 중에서 결정(재적 과반수의 참석 및 참석 과반수의 동의, 온라인 회의 및/또는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현 가능)한다.
12.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7인의 윤리위원을 선정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7인 중에는 상임집행위원 2인이 포함된다. 나머지 5인은 회원 중에 위촉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씩 선출한다.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나이 순으로 선출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항상 서울에서 소집된다. 윤리위원회는 오프라인으로만 소집되고 판정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판정한다.

제3장 참여단체
13.(참여단체의 정의) 본희의 정신과 활동에 동의,하여 참여하는 단체로서, 자체의 정-준회원의 전체 혹은 일부를 리버티연대 데이터베이스에 준회원으로 등록할 의무가 있는 단체이다. 참여단체의 대표자 및 리애종은 반드시 리버티연대의 정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14.(참여단체 회원과 리버티연대 회원의 멤버십)
① 리버티연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참여단체의 정-준회원은 기본적으로, 리버티연대의 준회원이 되어 리버티연대으로부터 뉴스-소식지-캠페인 참여권유 등을 받는다.
② 리버티연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참여단체의 정-준회원 중 개인별로 리버티연대 정회원에 가입해야 리버티연대 정회원 멤버십을 갖는다.
③ 단, 이선본-자유본-헌법수호백만시민단 등 전체 정회원을 리버티연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시킴과 동시에 리버티연대의 운영에 결정적 하중을 부담하고 있는 주춧돌단체 혹은 참여단체의 경우,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회원은, 회원 각각의 리버티연대 정회원 멤버십 가입필요 없이 자동으로 리버티연대 정회원 멤버십을 획득할 수 있다.
15.(회비 납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참여단체)
① 리버티연대은 주춧돌단체 내지 참여단체를 위해 회비납부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이 해당 단체에 귀속된다.
② 단체가 리버티연대이 제공하는 회비납부대행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단체의 최종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 상기 ‘최종결정위원회’는 리버티연대이 해당 단체에게 회비를 송금함에 있어서 그 송금을 위한 정보(단체명, 고유번호, 은행계좌) 등의 변경을 최종 승인하는 기관으로서, 리버티연대은 최종결정위원회의 변경-승인 없이는 기존의 송금정보에 따라 정산한다.
④ ‘최종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유지는 리버티연대 서버 시스템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장 부칙
13. (회칙 수정부가의 원칙) 상임집행위원회는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회칙에 수정부가(修整附加) 조항을 덧붙일 수 있다. 수정부가(修整附加) 조항은 창립단계 회칙의 근본 정신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수정부가를 다루는 본 항목은 수정부가(修整附加)의 대상이 아니다. 수정부가(修整附加)된 조항은 차후의 수정부가(修整附加) 조항에 의해 다시 수정 혹은 취소될 수 있다.
14. (해산 및 합병) 이 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전국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때의 결정사항은 하기 15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5. (잔여재산의 귀속) 이 본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16. (시행) 이 회칙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초안> 2020년 4월 27일
<수정> 2020년 6월 15일

리버티연대 출범 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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